* 헌법(憲法) -국가 통치 체제의 기초에 관한 각종 근본 법규의 총체.
-자유주의 원리에 입각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기구 특히 입법 조직에 대한 참가의 형식 또는 기준을 규정한 근대 국가의 근본법.
* 선거(選擧) -선거권을 가진 사람이 공직에 임할 사람을 투표로 뽑는 일.
* 투표(投票) -선거를 하거나 가부를 결정할 때에 투표용지에 의사를 표시하여 일정한 곳에 내는 일. 또는 그런 표.
* 총선(總選) -국회 의원 전부를 한꺼번에 선출하는 선거.
* 국회의원(國會議員)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를 이루는 구성원.
* 세비(歲費) -국회 의원이 매월 지급받는 수당 및 활동비.
* 국회(國會) -국민의 대표로 구성한 입법 기관.
* 정치(政治) -나라를 다스리는 일.
* 여당(與黨) -정당 정치에서,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정당.
* 야당(野黨) -정당 정치에서, 현재 정권을 잡고 있지 아니한 정당
* 불체포특권(不逮捕特權) -국회 의원이 가지는 특권의 하나.
* 거부권(拒否權) -국회에서 가결된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 탄핵(彈劾) -보통의 파면 절차에 의한 파면이 곤란하거나 검찰 기관에 의한 소추(訴追)가 사실상 곤란한 대통령ㆍ국무 위원ㆍ법관 등을 국회에서 소추하여 해임하거나 처벌하는 일. 또는 그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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