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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오호

파업 / 장광규

by 청심(靑心) 2017. 11. 5.

 

파업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해 집단적으로 생산활동이나 업무를 중단함으로써 자본가에 맞서는 투쟁 방식이다. 노사협상에서 노동자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쟁의행위이며, 노동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의 쟁의여부를 찬반투표로 결정하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친다. 노동자 측이 사용자 측에 요구하는 것으로는 노동환경 및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들인 임금인상률, 작업시간, 고용환경, 고용안정 등에 관한 것이 많다.              

 

사용자 측이 도입한 새로운 작업 방식을 노동자들이 반대하는 경우와 같이 구체적 쟁점이 문제가 되어 파업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파업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뜻을 나타내는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파업이 발생했다는 것은 노동자 대표와 고용주 사이에 벌어진 노동조건 협상 곧 단체교섭이 결렬되었음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헌법 33조에서는 노동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하여 단결권(노동조합 결성 권리), 단체교섭과 더불어 단체행동 을 노동자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단체행동은 잔업거부, 태업, 파업, 부분파업 등이 해당된다. 사실 나도 파업으로 유명한 회사에 다녔다. 파업은 주로 봄철에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춘투(春鬪)라고도 불렀다. 조합원의 자격으로 파업에 동참하여 열심히 투쟁도 하였다. 파업이 과열되지 않도록 조합원을 설득하는 위치에 서기도 했다. 파업에 동참하는 일도, 파업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하는 일도 힘들고 괴로운 일이다. 파업은 노사 모두에게 정신적,  물질적인 손실을 입힐 수도 있다. 문제는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용자 측이 힘의 우위를 앞세워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 데 있는 것이다.         
       
파업을 하게 되면 언론 매체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기 마련이다. 그렇게 되면 지인들은 물론 대다수의 국민들이 걱정과 함께 심지어 곱지 않은 시선으로 지켜본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한 활동을 하는데도 말이다. 당사자들이 아닌 제삼자들은 그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파업은 짧을수록 좋다. 파업은 노사 모두가 앞으로 한발 더 나아가는 발전의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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